공증업무 등 경미한 판사업무를 일반 법원 직원에 넘기는 내용의 ‘사법보좌관제도’가 논란 끝에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관의 업무 폭증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관의 업무 폭증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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