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1987년 민추협 의장으로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경비 책임자인 전 마포경찰서장 김모(70)씨에 대해 불법 감금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은 뒤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출입을 봉쇄,성당 참석 등 외출에도 가족 등의 동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은 뒤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출입을 봉쇄,성당 참석 등 외출에도 가족 등의 동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7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요요설’ 방시혁, 급격히 살 빠진 근황…“코도 작아진 듯”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00544_N2.jpg.webp)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