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1987년 민추협 의장으로 가택연금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택경비 책임자인 전 마포경찰서장 김모(70)씨에 대해 불법 감금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은 뒤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출입을 봉쇄,성당 참석 등 외출에도 가족 등의 동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가택 경비를 맡은 뒤 집 주변에 수백명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출입을 봉쇄,성당 참석 등 외출에도 가족 등의 동행을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상당한 시간이 흘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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