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법집행’ 경찰·시민단체 열띤토론

‘인권보호와 법집행’ 경찰·시민단체 열띤토론

입력 2004-08-27 00:00
수정 2004-08-2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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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공권력 확립의 접점은 어디인가.’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총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찰과 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26일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민간 치안정책제안기구인 경찰혁신위원회(위원장 한완상)가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에서였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 위해 불가피”

먼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김형훈 경찰대 교수.그는 “과거처럼 법적근거도 없이 경찰관 제복만으로 강제하던 시대는 지난 만큼 법적 토대 위에 경찰이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절실하다.”면서 “남용될까봐 아예 권한조차 주지 않는다면 법집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익을 위해 신체의 자유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원확인 불응자의 경찰서 구금 등 강제적인 방법과 전과자료가 남지 않는 즉결 청구 등 제재 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견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일제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경찰권에 대한 불신이 현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부정한다면 국가와 선량한 국민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총기사용 규정완화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법규정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꾸되 구체적인 사용 기준 마련과 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의 올바른 총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편의 위한 인권 희생은 있을 수 없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주관적으로 검문해 시민의 신체적 자유가 억압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불심검문 불응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진술거부권,영장주의 등에도 정면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경찰의 공권력 확보는 제도나 법의 강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이 불심검문 강화와 총기사용 규정 완화로 공권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수사력 한계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경찰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불심검문은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활동이므로 시민 협조는 말 그대로 ‘협조’에 그쳐야 한다.”면서 “헌법에 반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인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기사용 규정을 완화하기보다 형식에 치우친 사격훈련을 개선하고,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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