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1∼6급 국가 유공 상이자(傷痍者)에게만 적용되던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 면제조치가 7급 유공 상이자 등으로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급 국가 유공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장애 등급 판정자도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6만여명이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국가보훈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급 국가 유공 상이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 후유의증장애 등급 판정자도 차량을 구입할 때 도시철도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6만여명이 자동차 구입시 채권매입 면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8-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thumbnail -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3/SSC_2026081317031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