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안갖춘 지하철公 책임”

“안전시설 안갖춘 지하철公 책임”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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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최동식)는 18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노숙자에게 떠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주부 안모(당시 41세)씨의 유가족이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하철공사의 책임을 인정,“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선,진입경보,안내방송만으로 승강장 혼잡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추락 위험을 100% 방지할 수 없다.”면서 “스크린도어가 많은 비용이 든다면 안전펜스는 역당 50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한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상 사고가 난 회현역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역에서 해마다 수십건의 승강장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지하철공사에 승객을 보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씨의 유가족은 안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노숙자 이모(50)씨에게 떠밀려 철로로 떨어지면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자 같은해 8월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3억 9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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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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