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안갖춘 지하철公 책임”

“안전시설 안갖춘 지하철公 책임”

입력 2004-08-19 00:00
수정 2004-08-1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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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최동식)는 18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노숙자에게 떠밀리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주부 안모(당시 41세)씨의 유가족이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지하철공사의 책임을 인정,“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선,진입경보,안내방송만으로 승강장 혼잡이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추락 위험을 100% 방지할 수 없다.”면서 “스크린도어가 많은 비용이 든다면 안전펜스는 역당 5000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데 최소한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상 사고가 난 회현역은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철역에서 해마다 수십건의 승강장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지하철공사에 승객을 보호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씨의 유가족은 안씨가 지난해 6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노숙자 이모(50)씨에게 떠밀려 철로로 떨어지면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사망하자 같은해 8월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3억 9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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