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수사 피하는 예습?

감사는 수사 피하는 예습?

입력 2004-08-17 00:00
수정 2004-08-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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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을 둘러싼 군인공제회의 비리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한달 넘게 군인공제회의 비리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하지만 16일 현재 일부 금융투자 부문 비리와 부동산투자 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히는 데 만족해야 했다.군인공제회 시행 주상복합아파트의 군 고위층인사 특혜분양 의혹에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군인공제회가 감사원과 국방부의 감사를 받아오면서 ‘학습효과’가 컸던 것 같다.”면서 “계좌추적 작업 등에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포착한 부동산투자 비리 단서에 주목하고 있다.중견 건설업체에 군인공제회의 거액 투자를 알선하고,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대출알선업체 대표 김모(44)씨를 구속,수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L사에 군인공제회 자금 1350억원을 유치시켜준 뒤 L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16억원과 여러 채의 오피스텔 등 2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챙긴 현금 가운데 일부가 공제회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계좌추적에 나섰으며 공제회의 부동산투자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한남동 H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공제회 차장 J씨와 용산구청 간부 L씨가 시공사인 J건설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포착,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한 J건설이 440억원 규모의 군인공제회 사업을 수주한 과정에 부정한 청탁 등의 비리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혜분양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다.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서초동과 한남동,여의도의 주상복합건물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분양가격에서도 특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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