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지난달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등 노조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서울지하철공사는 보통상벌위원회를 열어 허섭 전 노조위원장 등 13명을 파면하고 8명은 해임,4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또 파업 참여 노조원중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추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징계 처분대상은 모두 전임 노조 간부들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에 대해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나머지 노조원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도 노조원 2명을 해임하는 등 45명을 직위해제했으며 28명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했다.도시철도공사는 윤병범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징계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11일 서울지하철공사는 보통상벌위원회를 열어 허섭 전 노조위원장 등 13명을 파면하고 8명은 해임,4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또 파업 참여 노조원중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추가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징계 처분대상은 모두 전임 노조 간부들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에 대해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나머지 노조원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도 노조원 2명을 해임하는 등 45명을 직위해제했으며 28명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했다.도시철도공사는 윤병범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징계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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