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입력 2004-08-11 00:00
수정 2004-08-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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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국민연대 재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아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232개 단체로 발족한 국민연대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노동당,전국연합,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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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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