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국보법폐지 301개시민단체연대 가동

입력 2004-08-11 00:00
수정 2004-08-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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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국민연대 재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가 민주개혁의 징표로서 56년전 제헌의회가 잘못 꿴 첫 단추를 바로잡아 국보법을 폐지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2000년 232개 단체로 발족한 국민연대는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노동당,전국연합,참여연대 등 전국 3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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