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노인 감기약 복용뒤 뇌졸중

79세노인 감기약 복용뒤 뇌졸중

입력 2004-08-04 00:00
수정 2004-08-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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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한 79세 노인이 뇌졸중을 일으켰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PPA가 25㎎ 함유된 콧물감기약을 먹은 박모(79·서울 거주)씨가 뇌졸중을 일으킨 사례가 지난 5월 말 보고됐다.

서울의 모병원 담당 의사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공중보건의는 약품복용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한 것인지 혹은 고령에 따른 고혈압으로 뇌졸중이 생긴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뇌졸중 발병 당시 콧물감기약 이외에 발병 전 1개월간 위염치료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해 과연 어떤 원인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소비자를 위한 설명자료’를 통해 “PPA 성분은 복용 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에 과거에 수시로 복용했다 하더라도 5일 정도가 지나면 사실상 영향이 없다.”면서 “따라서 감기약을 복용할 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제약업소에서 이미 4년 전부터 자체 판단에 따라 대체 성분을 이용한 코감기약을 제조·판매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혼란은 없다.”면서 “참고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아직도 PPA 성분을 감기약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PPA 함유 감기약 논란과 관련,식약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청이 서울대 의대팀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받은 후부터 언론에 발표할 때까지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오나 실수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구보고서가 제약업체에 사전 유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이 감기약 판매금지 발표를 대부분의 언론사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파장 축소를 위해)의도적으로 발표 시점을 조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감기약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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