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지난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미8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일병을 살인미수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 “오전 10시 미군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입감했으며,신병인도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후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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