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흉기난동 미군 살인미수혐의 기소

[사회플러스] 흉기난동 미군 살인미수혐의 기소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는 지난 5월 도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을 흉기로 찌른 미8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21)일병을 살인미수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검찰관계자는 “오전 10시 미군으로부터 험프리 일병을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입감했으며,신병인도 뒤 24시간 안에 기소해야 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후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4-08-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