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적정인원 전문기관 의뢰”

“지하철 적정인원 전문기관 의뢰”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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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겪었던 서울지하철 1∼8호선 노사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에 ‘근무인원과 근무형태 조정을 전문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중재 재정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31일까지 각각 3인으로 구성된 ‘근무제도 연구위원회(가칭)’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11월15일까지 연구결과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5일까지 각자 입장을 서울지노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이와 함께 ▲임금조정과 관련 호봉승급,승진 등 자연 승급분을 포함해 3% 인상할 것 ▲주당 근로시간 및 연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무인원의 조정과 근무형태 변경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적정한 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중재 결정안은 지난 19일 서울지노위의 조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며,3일 0시를 기해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인데 전문기관이 객관적으로 직무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근무인원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한 반면,노조측은 “가장 핵심적인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 지노위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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