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 철학자 송두율(60)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공소 사실인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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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1일 송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불충분해 피고인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 의심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풀어줬다.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이 나오자 “상고심에서 현명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92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5차례 북한을 방문,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 혐의와 황장엽씨와의 사기 민사소송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백했다고 보기 어렵고,황장엽씨의 진술은 신빙성은 있지만,내용이 막연하다.”면서 “형사소송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로 인정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에서 ‘김철수’를 적시한 것에 대해 “김일성 장의위원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대우해 줬다는 생각에서 아무런 의도없이 쓴 오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저작물은 북한 편향적이지만,전체 저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우리나라의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다.”라고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자유정신과 동포애로써 포용하는 쪽이 우리 사회 갈등을 막고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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