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조사관 ‘간첩전과’ 논란

의문사조사관 ‘간첩전과’ 논란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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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민간인 출신 조사관 3명이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복역했던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는 15일 “이미 수년전 사면복권된 조사관들을 문제삼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려는 악의적 호도이며 인격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의문사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1기 때도 활동한 조사관 H씨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연락국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1990년 구속된 뒤 8년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이후 2000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L씨는 1986년 군 복무중 “군은 정권획득을 위한 수단일뿐 우리 현실에는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다.”고 발언했다가 1년간 복역한 뒤 1987년 12월 사면 복권됐다.

K씨는 1992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의 군사기밀자료를 북한측에 넘겨주고 공작금 60만엔을 받은 혐의로 4년을 복역한 뒤 1997년 만기출소했다.이후 1999년 2월 대통령 취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이들은 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사3과 소속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인정 사건 담당은 아니었다.

의문사위는 “3명 모두 지난해 2기 의문사위 출범 때 필기와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된 전문위원으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전문위원은 직급에 따라 4∼7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의문사위 조사관은 64명이며 이 가운데 37명은 민간인 출신,나머지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의문사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라면서 “일부 언론이 문제삼은 조사관들이 국가보안법과 프락치 공작에 의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무시한 채,과거사 청산과 의문사 진상규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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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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