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호 위해 양심의자유 제한

국가보호 위해 양심의자유 제한

입력 2004-07-16 00:00
수정 200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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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최명진씨의 유죄를 확정함으로써 엇갈렸던 유사 사건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따라서 병역거부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을 비롯하여 300여건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재판부들도 잇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1969년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에서 종교인의 양심상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우선 양심·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지만 국가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때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결국 병역의무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종교·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종교·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강국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유지담 대법관 등 다른 5명의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제시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이들 6명의 대법관은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유지담 대법관 등은 “형벌 집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 양심상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 대해 무조건 집총 병역의무를 강제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강국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종교의 자유가 충돌할 때 조화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하지 않고,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도 남겨두고 있다.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체복무 등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를 조화시킬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강국 대법관의 소수의견을 헌재가 어느 정도 감안해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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