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制’ 도입 검토

‘징벌적 손배制’ 도입 검토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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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제 피해액뿐 아니라 징벌적 의미의 배상액을 추가하여 재발을 막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미국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항소심에서 기각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미국 흡연자들이 라이트 담배가 보통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도록 기만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마이애미 법원이 주요 담배회사들에 127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 배상금과 145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사개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인회 전문위원은 “손해배상의 수준이 소액이면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면서 “구조적 강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방안의 하나가 징벌적 손배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히 ▲제조물 책임 ▲기업에 의한 환경 침해 ▲노동법 ▲증권거래 ▲인권침해 소송 등에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승면 전문위원은 “이 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과 역할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재판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르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도입 필요성은 적다.”고 반론을 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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