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憲訴’ 헌재, 각하 안해

‘수도이전 憲訴’ 헌재, 각하 안해

입력 2004-07-14 00:00
수정 2004-07-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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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하루 만에 당사자 부적격 등의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사건을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으로써 본안 심리도 빨라질 전망이다.또 추진위 활동의 중지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시기도 주목되고 있다.전종익 헌재 공보담당연구관은 이날 오후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재판부 지정평의에서 헌법소원 심판사건 본안 및 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면서 “향후 일정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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