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담배 판매 3번적발땐 영업취소

청소년에 담배 판매 3번적발땐 영업취소

입력 2004-06-30 00:00
수정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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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담배판매상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3번 연속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당하는 ‘3진 아웃’제도가 시행된다.약국 등 보건의료업체의 담배 판매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난 1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된 뒤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판매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첫 위반시 2개월,두 번째 위반시 3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있지만 담배사업법상 영업정지 조치는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두 차례 위반한 판매업자가 5년내 다시 같은 행위로 위반할 경우 영업이 아예 취소되는 ‘3진 아웃’이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세계 최고수준의 흡연율을 억제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담배 1갑(20개비)당 1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오는 10월부터 354원으로,2005년 7월부터 558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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