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타살로 밝혀진 고 박영두씨의 유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의문사라는 이름으로 20여년 동안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교도소측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은폐·조작했다.”면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큰 괴로움과 참담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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