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대행 민간검사기관 “대장균소시지 적합” 판정

식약청대행 민간검사기관 “대장균소시지 적합” 판정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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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탁해 검사를 대행하는 민간기관이 대장균 등이 검출된 식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식품검사 대행업체인 Y연구원은 모 식품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일부 호텔 납품 소시지 등 식가공품에 대해 위생검사를 벌인 결과,대장균이 과다 검출됐는데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Y연구원 대표 김모씨 등 5명을 긴급체포하고 해당 식품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부적합 식품의 시중 유통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Y연구원은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식품의 안전성 여부 검사를 대행하는 민간업체로 부적합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제품을 폐기 처분토록 조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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