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보낸 ‘분노의 母情’

손가락 보낸 ‘분노의 母情’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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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법원에 보내며 항의했다.그러나 항소심 구속기간이 끝나 법원은 22일 아버지를 석방했다.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인 어머니 김모(42)씨는 이날 법무법인 청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를 수없이 보냈는데도 남편이 보석으로 나온다는 소식에 몸의 일부분이라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노모(50)피고인과 1994년 결혼했다.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홍콩에서 교수로 있던 노 피고인은 7년 동안이나 김씨가 데리고 온 딸 S(당시 6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당시 어머니 김씨는 일본에 살았고 노 피고인은 S양과 홍콩에 거주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해 재판이 4차례 열렸다.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상황이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이호원)는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형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속기간을 4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6일까지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이 소식을 일본에서 들은 어머니 김씨는 지난 18일 오른쪽 검지 한마디를 잘라낸 뒤 택배로 재판부에 보냈다.21일 비닐봉지에 든 손가락과 손가락이 없어진 손을 찍은 사진이 도착했다.김씨는 “내 딸을 망친 자를 용서할 수 없다.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분신하겠다.”는 혈서도 보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이날 “법에 따라 노 피고인을 풀어준다.”면서 “산부인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라 결과를 보고 새달 14일에 변론을 진행할 것”고 밝혔다.이어 “혈서는 탄원서처럼 소송기록에 첨부할 수 있지만 손가락은 재판자료가 될 수 없어 냉장 보관토록 했다.”면서 “되찾아가도록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딸아이를 증인석에 세우는 일까지 했는데도 재판부가 중죄인을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반면 노 피고인의 변론을 맡은 이정재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데도 고소인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끝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ejung@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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