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특수부(부장 방봉혁)는 21일 대학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북대 무용과 장인숙(46) 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장 교수는 지난 97년과 98년 당시 고교 3년생이던 정모양을 무용콩쿠르대회서 입상시켜 주고 전북대에 합격시켜 주는 조건으로 학부모 양모(50)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장 교수는 또 전북도립국악단원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들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응시생 3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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