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부하의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지휘관을 형사처벌하도록 ‘불고지죄’ 조항을 군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국방부와 일부 군 법무관들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실은 부하가 사형이나 무기징역,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군형법 93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군 지휘관들은 시대착오적인 데다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방지역 연대장인 모 대령은 “전쟁에 대비해 존재하는 군에서 전투력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하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범죄신고를 의무화한다면 지휘관의 재량권이 극도로 위축돼 지휘권 확립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실은 문제가 확대되자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군형법상의 불고지죄 신설 방안은 초기단계의 법리·법률적 의견일 뿐이였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일 국방부와 일부 군 법무관들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관실은 부하가 사형이나 무기징역,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군형법 93조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선 군 지휘관들은 시대착오적인 데다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방지역 연대장인 모 대령은 “전쟁에 대비해 존재하는 군에서 전투력 강화와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하의 잘못을 발견하고도 관용을 베풀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범죄신고를 의무화한다면 지휘관의 재량권이 극도로 위축돼 지휘권 확립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실은 문제가 확대되자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군형법상의 불고지죄 신설 방안은 초기단계의 법리·법률적 의견일 뿐이였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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