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식탁] 檢·法 ‘불량식품’ 처벌 시각차?

[위협받는 식탁] 檢·法 ‘불량식품’ 처벌 시각차?

입력 2004-06-11 00:00
수정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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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말랭이 만두소’에 이어 ‘푹 삭은 컵라면 김치수프’ 등 먹을거리 사범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검찰과 경찰은 ‘안심하고 먹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냉정하면서도 철저한 증거주의에 입각,영장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불량 증명돼야”

서울중앙지법은 ‘무말랭이 만두소’ 사범중 주범인 으뜸식품 대표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업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었던 데다 해당업체가 이미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업주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줬다.

경찰 수사기록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업체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업체들이 사용한 무말랭이 만두 재료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인체 위해성은 결국 재판에서 수사당국이 증명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구속시킬 결정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검·경“위해식품 사범 구속수사 원칙”

수사 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모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범죄라는 인식에서다.

검찰이 10일 전국 일선검찰청의 특수부와 형사부를 총동원,10월말까지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것도 불량·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과 검찰이 불량·부정식품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어느 정도 조율하지 않는 한 ‘구속영장 청구→기각’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박홍환 정은주기자 stinger@seoul.co.kr˝
2004-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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