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현실의 ‘이방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병제 25개국 대체복무 허용

[분단 현실의 ‘이방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병제 25개국 대체복무 허용

입력 2004-06-09 00:00
수정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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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국가 가운데 독일과 타이완 등 25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8일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 따르면 징병제가 존재하는 국가 중 독일과 타이완,덴마크,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25개국이 대체복무를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남·북한을 포함해 48개국은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지난 2000년 대체 복무제를 도입한 타이완은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자주 거론된다.

타이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경우 22개월이지만 대체복무자는 이보다 4개월 긴 26개월이다.대체복무자의 경우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다.

도입 초기에는 32일간의 군사훈련을 받으면 26개월,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의 1.5배인 33개월을 근무토록 했으나 지난 2002년 중반부터는 군사훈련이 없어지면서 대체복무기간이 26개월로 단일화됐다.

대체복무자들은 주로 사회치안분야(경찰·소방)와 사회서비스(사회복지시설),환경보호,의료분야,교육서비스 분야 등에서 근무한다.

독일은 헌법상에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현역복무기간 9개월보다 1개월 긴 10개월 동안 장애인 봉사 등 공익적인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대체복무의 60% 가량이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인정하고 있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도 징병제를 실시하던 당시에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했다.

최정민 연대회의 간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이들이 사회·치안분야가 아닌 순수 민간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달 중으로 국회의원 면담 등 준비를 마친 뒤 다음달 중으로 가시적인 입법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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