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일부 식품제조업체가 쓰레기 단무지를 만두 소 재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당 제품을 리콜해 폐기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식품업체의 명단과 제조 및 판매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무말랭이 제조업소와 만두 제조업체 등 관련 업소를 시·군·구에 통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경찰청 적발내용을 인용,이날 홈페이지에 쓰레기 단무지 제조업체인 E사·M사·Y사 등 3곳과 쓰레기 무말랭이 제조업체 E사·Y사·H사·P사 등 4곳,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25개 업체의 실명을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식약청 관계자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식품업체의 명단과 제조 및 판매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쓰레기 단무지로 만든 무말랭이 제조업소와 만두 제조업체 등 관련 업소를 시·군·구에 통보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경찰청 적발내용을 인용,이날 홈페이지에 쓰레기 단무지 제조업체인 E사·M사·Y사 등 3곳과 쓰레기 무말랭이 제조업체 E사·Y사·H사·P사 등 4곳,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해 만두를 제조한 25개 업체의 실명을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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