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의사, 150명 환각수술

마약중독 의사, 150명 환각수술

입력 2004-06-07 00:00
수정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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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상태에서 150여명의 환자를 수술해 온 의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창온 검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충남 아산 S병원 원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2차례에 걸쳐 자신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처방전을 발부한 뒤 날부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으며 100여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처방전을 실제보다 부풀려 발부하는 수법으로 날부핀 등을 빼돌려 투약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날부핀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1만여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특히 153명의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지난 1일 오전 주변인물의 제보를 받은 검찰에 붙잡힐 당시에도 환각상태에서 폐에 물이 찬 환자를 수술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광주 A병원 원장으로 있던 2002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2월22일 사이에도 110차례에 걸쳐 환자용 향정신성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다 전남지방경찰청에 구속돼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산으로 옮겨 다시 개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과도한 진료업무에 따른 피로감을 이기기 위해 날부핀에 손을 댔는데 이제는 중독돼 끊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명 누바인으로 불리는 날부핀은 응급환자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3㎎이 히로뽕 6㎎에 해당하는 강한 환각효과 때문에 히로뽕 대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독성이 강하고 신체 금단증상이 심해 2001년 1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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