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일 영부인 최측근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56·무직·안동시 용상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권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예식장을 운영하는 손모(47·안동시 법흥동)씨에게 접근,“영부인과 같은 안동 권씨로 최측근이자 모 정당 전국구 후보 25번인데 모 사찰에 딸린 임야 3800여평(시가 19억원)을 5억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안동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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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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