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또 엇갈렸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병과의 형평성,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 분당경찰서가 ‘여호와의 증인’신자 임모(20)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 양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 판사는 2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병과의 형평성,헌법에서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 분당경찰서가 ‘여호와의 증인’신자 임모(20)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 양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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