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8년·송영진 7년 구형

정대철 8년·송영진 7년 구형

입력 2004-06-03 00:00
수정 200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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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일 대선자금 명목 등으로 25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정대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 2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도 이날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대우건설에서 뇌물을 받고 미8군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전 의원 송영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최완주)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대선기간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뇌물 4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송 피고인측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순수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항변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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