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정지선 위반은 앞으로 범칙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초보운전자나 지리가 익숙지 않은 다른 지역 운전자의 위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정지선 침범 ▲뒤에 오는 차에 길을 터주려 정지선을 넘은 경우는 범칙금 대신 경고가 주어진다.경찰청은 이같은 지침을 이날 각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은 “1,2일 이틀 동안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일어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반장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피하자는 뜻”이라면서 “이달말까지 정지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뒤 준수율에 따라 단속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은 “1,2일 이틀 동안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일어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한창훈 반장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피하자는 뜻”이라면서 “이달말까지 정지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 뒤 준수율에 따라 단속강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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