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원주 ‘원일프라자’ 주변 상인들] 붕괴위험·악취…상가 80% 문닫아

[공사중단 원주 ‘원일프라자’ 주변 상인들] 붕괴위험·악취…상가 80% 문닫아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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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소리’는 사회의 그늘진 곳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다수의 큰 목소리에 가려 외면받고 있는 소외층의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려는 것입니다.방치할 경우 사회의 대형 갈등요인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을 미리 공론화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립니다.서울신문 편집국 사회교육부(02)2000-9173,www.seoul.co.kr 또는 www.kdaily.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가게 세놓습니다.권리금 없이 월세 35만원.식당으로 쓰신다면 주방기구는 모두 그냥 빌려드립니다.’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원일로 지하상가 네거리.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원주의 요충지로 불야성을 이루던 곳이지만,지금은 여기저기 가게를 세놓는다는 광고쪽지가 붙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시청을 바로 옆에 낀 데다 원주역과도 가까워 최고의 상권을 이루던 곳이 황폐해진 것은 상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때문.‘1500평 부지에 지상 8층 지하 6층 복합건물’이라는 청사진은 거창했지만 건설회사가 자금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데다 원주시와의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면서 지하 4층까지 파내려간 상태로 7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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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7년째 방치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원주시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전경.
 원주 남상인기자 sanginn@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7년째 방치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원주시 원일프라자 공사현장 전경.
원주 남상인기자 sanginn@


공사중단,법정소송…7년째

지난 1996년 시유지 민자투자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건물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동안 무상사용한다는 내용의 ‘일산동복합건물(원일프라자)신축공사 협약’을 맺고 공사에 착수했다.토지임대료 76억 9400만원은 ‘개발기여금’으로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환란위기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자 대우건설은 1998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공사부지를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매각협상은 1999년 최종 결렬됐다.원주시는 2000년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현장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법원이 원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고법에서는 “원주시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므로 협약은 원인무효”라면서 “대우는 원주시에 현장을 인도하고 시는 대우가 선납한 개발기여금 8억 500여만원과 이미 투입된 공사비 4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52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원주시를 29번째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침수·붕괴 도사리는 위험,죽어가는 상권

공사가 중단되고 법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변 상권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공사 당시 터파기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으로 이웃한 음식점 등은 잇따라 영업을 중단했다.7년 동안 이곳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공사가 한창이던 1997년 학성동으로 이사한 유은주(43·여)씨는 “소음으로 수업을 할 수 없었고 몇몇 교사는 두통에 시달렸다.”면서 “건물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해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옮겼다.”고 말했다.

35년 동안 숯불구이집을 운영한 하화자(61·여)씨는 “2년째 월세 50만원을 내지 못해 나가겠다고 하자 건물주는 보증금을 전세로 돌려줄 테니 장사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면서 “생계도 막막하고 혹시나 단골이 찾을까봐 버티고 있지만 하루에 고기 한 접시 파는 것도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다못해 주민 60여명은 지난 3월 ‘주민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원일프라자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공동대표 김승희(51·여)씨는 “이곳 상가의 80%는 비어 있다.”면서 “원주시 마음대로 추진하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 백화점을 모범으로 삼아야

진주시에서도 백화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다.1996년 착공된 지상 8층,지하 5층에 1만 6000여평 규모의 마르제백화점 건축공사는 지하 26m까지 파내려간 1997년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중단된 이후 4년 동안 방치됐다.주민들은 주변 도로와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진주시는 2001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를 벌였다.건물은 이후 포스코가 공사를 맡아 완공됐고,지난 3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주민비상대책위는 진주 백화점의 사례가 원일프라자 처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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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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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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