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1일 구속됐다.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홍식)는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강 의원을 의정부교도소에 구속수감했다.의정부지법 부상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 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1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배포한 혐의다.또 지난해 12월 신흥대학 실내체육관에서 관내 4개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을 매입,이들 단체에 250만원씩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전 선거사무장이 관례적으로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지만,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강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된 전 선거사무장이 관례적으로 후원회 회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했지만,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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