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위반車 1일부터 벌점·범칙금

정지선위반車 1일부터 벌점·범칙금

입력 2004-05-31 00:00
수정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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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최고 범칙금 6만원에다 벌점 15점도 부과된다.승합차의 범칙금은 최고 7만원이다.

경찰청은 정지선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를 줄이고,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 지침을 마련,출퇴근 시간대 전국의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위반(적색신호때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때 정지선을 통과했거나 무리하게 진입)등이 단속대상이다.

경찰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7158명 가운데 교차로와 횡단보도 사고 사망자가 21.8%인 1560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지선 위반행위가 일상적인 현상이어서 적발된 운전자들이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경찰은 “범퍼가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땐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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