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의 판결을 놓고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진보적 법조인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도 논란이 빚어져 표결까지 벌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진보적 전·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 연구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이정렬(35·사시 33회) 판사를 주제발표자로 월례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논란이 벌어진 끝에 세미나가 끝난 뒤 비공식 표결이 이루어졌다.8∼9명의 회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는 데 찬성한 회원은 1∼2명에 그친 반면 반대는 6∼7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이 판사는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 획기적인 인권신장의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는 “현행 법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미나에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첫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낸 박시환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15명의 전·현직 판사가 참석했다.당시 사회를 본 최은배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이 판사의 발제문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면서 “저녁식사에 동석한 8∼9명 정도의 회원끼리 비공식 표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용구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법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판사들이 많았지만 현행 법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판사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회원들의 가치관들을 반영해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 판사의 판결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판사는 발제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논거가 박약한 만큼 핵심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역 기피자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진보적 전·현직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 연구회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판결을 내린 이정렬(35·사시 33회) 판사를 주제발표자로 월례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논란이 벌어진 끝에 세미나가 끝난 뒤 비공식 표결이 이루어졌다.8∼9명의 회원이 참여한 표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는 데 찬성한 회원은 1∼2명에 그친 반면 반대는 6∼7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이 판사는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어 획기적인 인권신장의 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는 “현행 법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미나에는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첫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낸 박시환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15명의 전·현직 판사가 참석했다.당시 사회를 본 최은배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이 판사의 발제문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면서 “저녁식사에 동석한 8∼9명 정도의 회원끼리 비공식 표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용구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법을 통해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는 판사들이 많았지만 현행 법률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판사는 “민감한 주제인 만큼 회원들의 가치관들을 반영해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 판사의 판결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판사는 발제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논거가 박약한 만큼 핵심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역 기피자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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