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일 ‘안풍’ 자금 국고환수 소송과 관련,당초 검찰이 가압류 승인을 요청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신 부산시지부 당사를 비롯한 9개 시·도지부 당사 및 부속 토지 등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곧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을 지휘,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채권 등을 감안할 때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앙당사를 가압류하는 것보다 실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이 중앙당사 매각대금 437억원에서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 20여억원을 변제공탁하고 10억∼15억원으로 예상되는 새 당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시·도지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문서화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곧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을 지휘,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이미 설정된 선순위 채권 등을 감안할 때 기타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중앙당사를 가압류하는 것보다 실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이 중앙당사 매각대금 437억원에서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 등을 공제한 잔액 20여억원을 변제공탁하고 10억∼15억원으로 예상되는 새 당사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한편 시·도지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문서화해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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