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구속

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구속

입력 2004-05-10 00:00
수정 200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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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9일 ㈜부영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민주택채권 1억 3000만원어치를 받은 봉태열(58)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봉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인 2001년 12월∼200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영 이중근 회장 집무실에서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액면금액 1000만원권 국민주택채권 13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봉 전 청장은 문제의 돈을 아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부영으로부터 수억원의 채권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으나 김 전 시장이 해외로 도피,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부영이 다른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채권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부영은 지난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6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 ‘입당파’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이외에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반드시 입당파 정치인 모두가 정식기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약식기소 대상도 있고,일부는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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