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車 가스엔진 개조비용 지원

경유車 가스엔진 개조비용 지원

입력 2004-05-08 00:00
수정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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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LPG(액화석유가스) 엔진으로 바꾸거나 매연여과장치 등을 부착할 경우,개조·부착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한다.공공기관 소유 경유차 개조 지원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중 배출가스 보증기간(5년)이 지난 차량이 대상이며,오는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조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 경유차 219만대 가운데 차령 5년을 넘긴 경유차는 52만대(24%)다.

환경부는 민간소유 차량에 대한 시행에 앞서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소유 차량 3068대를 우선적으로 개조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키로 했다.총 93억원의 예산을 들여 ▲1450대(전액 국고부담)는 LPG로 개조 ▲1618대(국가·지자체 각 50%씩 부담)는 저감장치를 부착한다.매연여과 장치나 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25∼8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조 차량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개선부담금과 자동차 정밀검사 면제 등 방안도 계획 중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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