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별따기’

면허취소 생계형 구제 ‘별따기’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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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3조·감경사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취소자들이 기대를 걸었으나 적용 대상이 너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한달에 한번씩 심사를 거쳐 110일 정지로 혜택을 주기 위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그러나 시행 1주일이 지난 23일 현재 전남청 민원실에 접수한 사람은 73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4-04-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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