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공개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의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간 역할분담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6명 가운데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상걸 부위원장을 포함,3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간 역할분담에 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집행부 6명 가운데 청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상걸 부위원장을 포함,3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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