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측근 서정우씨 “법 어긴 법조인이 무슨 할말이…”

昌측근 서정우씨 “법 어긴 법조인이 무슨 할말이…”

입력 2004-04-23 00:00
수정 2004-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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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2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575억원을 구형했다.정치자금법·자금세탁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나도 꿈이 있었고,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법을 어긴 마당에 무슨 얘길 하겠나.”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삼성에서 추가로 받은 채권 50억원을 할인한 45억원을 대선 전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화된 돈은 당시 32억원에 불과해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삼성 채권 50억원은 대선 전 당에 전달된 45억원의 현금과 서로 다른 돈이 아니냐.채권을 은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증인으로 출두한 김인주 사장도 당시 50억원의 채권을 주면서 6·13 지방선거와 8월 중순 열린 보궐선거에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그러나 “나는 당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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