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선관위, 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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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이 ‘진짜로’ 지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에서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2700여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한 이모(53)씨의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A씨와 B씨에게 각 4000만원,1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최고 포상금이 지급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개인사무소를 차려놓은 뒤 지난달까지 자문위원 8명과 투표구 책임자 40명에게 1500여만원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사무소 개소식,출판기념회,학교 동문회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1200여만원어치의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2700여만원의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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