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 報恩”

“선거후 報恩”

입력 2004-04-14 00:00
수정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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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해진 선거법을 피해가려는 신종 탈·편법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대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후 보은’을 공공연히 약속하거나,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차용증을 끊어주고 선거 후 정산·결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학교 동문과 지역기업인 등을 동원,접대비를 대신 내게 하는 오리발형 ‘스폰서십’도 활개를 치고 있다.

총선 감시하는 선관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총선 감시하는 선관위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선거법 너무 인색” 공개 비난

편법으로 금권선거를 하면서도 후보들은 당당했다.기자가 직접 만난 유력 정당 후보들은 “선거법이 너무 인색하다.선거가 끝난 뒤 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섭섭지 않게’ 보답할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서울 강북 지역에 출마한 한 정당의 A후보는 ‘보은’을 약속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고 있다.A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각종 경조사 때에 ‘금일봉’을 줄 생각”이라면서 “고마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당장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선거법상 할 수 없어 선거가 끝나면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진료를 약속한 후보도 있었다.한의사 출신인 B후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해주며 두고두고 은혜를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무소속 C후보는 “유력 후보들의 ‘보은 사례’를 수집해 고발할 계획”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는 선거 이후를 보고 움직이고 있어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각 지역선관위도 후보별 자원봉사자 감시에 착수했다.서울 동대문구 선관위의 이남근 지도계장은 선거후 ‘뒤풀이’관광 등도 엄중 조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 비용을 은폐하기 위한 차용증도 은밀하게 돌고 있다.일부 지역 선관위와 경찰은 후보 관계자들이 써준 차용증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 정당의 서울시지부 간부는 기자에게 “선거는 해야 하고 돈도 써야 하는데 옛날처럼 직접 줄 수 없어 차용증을 끊는 경우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경찰 수사 번번이 무위로

지능적인 ‘스폰서십’도 빈발하지만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의 한 경찰서는 지역 사업가인 D씨가 지난달 말 주민들을 데리고 선심성 관광을 다녀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조사 결과 D씨는 식대 및 관광비용 200만원을 모두 부담했다.

경찰은 D씨가 한 후보와 절친한 사이라는 점에 주목,계좌추적까지 벌였지만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강북지역에 출마한 E후보는 후보등록 후 한 초등학교의 명예교사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했다.식사비 14만원은 모임 대표인 학부모 김모씨가 냈다.김씨가 평소 E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스폰서 노릇을 한 것인지,자발적으로 식대를 냈는지를 밝히지 못해 경찰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계좌추적 대상 확대해야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들은 ‘선거후 보은’ ‘차용증’ ‘스폰서십’ 등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탈·편법 행위를 잡으려면 내부고발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용산경찰서 수사2계 이천호 경사는 “후보 진영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져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적발해도 실제 처벌까지 가도록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노원구 선관위 정규섭 지도계장은 “자원봉사의 대가성을 추적하고 있지만 구두약속일 뿐 각서나 차용증 등의 증거 확보는 어렵다.”면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추적을 해야 하지만 후보와 후보자 가족인 1차 대상자 외에는 계좌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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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 김효섭기자 sunstory@˝
2004-04-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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