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국민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창석)는 김모(61)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은 노령자에게 돈을 지급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면서 “이에 연금환수 대상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업무’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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