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상훈)는 11일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돼지 1170마리를 구입,3000마리로 불린 이모(45)씨를 상대로 철원축협이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돼지 3000마리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장 안에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번식·사망·판매·구입 등에 의해 숫자에 증감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개개의 돼지가 아닌 집합물로서의 돼지 전체에 미치게 된다.”면서 “피고가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돼지를 1170마리만 샀다고 해도 이후 추가로 사들였거나 새로 태어난 돼지까지 합한 3000마리 모두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피고는 매입 당시 돼지들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취득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철원축협은 97년 12월 양돈업자 박모씨의 사료대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 농장의 돼지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박씨가 축협의 승낙 없이 돼지를 판매·처분하다 2000년 12월 남은 돼지 770마리를 이씨에게 팔아넘기고 이씨가 같은 농장 돼지 400마리를 더 사들인 뒤 3000마리로 불리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장 안에 있는 돼지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번식·사망·판매·구입 등에 의해 숫자에 증감이 있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개개의 돼지가 아닌 집합물로서의 돼지 전체에 미치게 된다.”면서 “피고가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돼지를 1170마리만 샀다고 해도 이후 추가로 사들였거나 새로 태어난 돼지까지 합한 3000마리 모두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피고는 매입 당시 돼지들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취득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철원축협은 97년 12월 양돈업자 박모씨의 사료대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 농장의 돼지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박씨가 축협의 승낙 없이 돼지를 판매·처분하다 2000년 12월 남은 돼지 770마리를 이씨에게 팔아넘기고 이씨가 같은 농장 돼지 400마리를 더 사들인 뒤 3000마리로 불리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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