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이중근 부영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입력 2004-04-07 00:00
수정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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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이중근 부영회장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외에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검찰은 90년대 말 부영이 임대주택 전문건설업체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구 여권 실세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부영은 ‘게이트’ 수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게 나올 것”이라면서 “총선 이후에 바빠질 것”이라고 언급,부영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예고했다.이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70억원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부영의 유상증자금 650억원 중에도 비자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 때 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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