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

‘강요된 성매매’ 피해자로 보호

입력 2004-04-05 00:00
수정 200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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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성매매 업주·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다 정부가 2007년부터 사창가를 폐쇄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절차를 밟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4일 지금껏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피의자 신분이던 성매매 여성에 대해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취급하는 한편 알선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는 등의 ‘성매매 예방·단속 및 인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9월23일 발효되는 성매매 알선 방지법에서는 위계·위력이나 마약중독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청소년·심신 미약자,인신매매를 당한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벌이 두려워 윤락업주에 대한 신고를 꺼려온 성매매 여성이 윤락업주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와 경찰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윤락업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의 연합체인 ‘한터’는 7일쯤 부산에서 전국 윤락가 대표자 7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재산권 침해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ks@seoul.co.kr˝
2004-04-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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