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통령 탄핵소추’ 토론회

변협 ‘대통령 탄핵소추’ 토론회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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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토론회’를 열었다.변협은 이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24일 헌법재판소에 변협측 의견서를 보낸다고 밝혀 크게 주목받았다.그러나 주제 발표자 2명,토론 발표자 6명 등 발표자 대부분이 ‘탄핵 반대’의견을 밝혀 ‘탄핵 찬성’ 입장을 가진 소속 변호사들에게서 ‘패널 선정 편향’ 등의 비난을 받았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학계·법조계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김 이사는 토론회가 끝난 뒤 “오늘 (탄핵반대) 토론 내용은 변협 소속 회원 대부분의 뜻이다.더이상 공개토론회는 없다.”면서 “24일 내부 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 내용과 제출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미국 댈러스시 법원의 채동배(서울대 교환교수) 판사는 “법치주의는 곧 적법 절차”라면서 “탄핵당사자인 대통령이나 대리인에게 입장 해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등 이번 탄액소추 결의는 절차 부분에 치명적인 하자(fatal error)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소송에 앞서 국회 결의를 기각하거나 국회 스스로 탄핵결의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사유로 언급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사유가 법리적 개념의 확대해석·남용 등의 문제로 탄핵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탄핵사유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만 탄핵소추할 수 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함성득 고려대 정경대 교수는 자유토론을 통해 “탄핵소추안 결의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면서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시만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함 교수는 또 “대통령은 말 한마디라도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인 만큼 더욱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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