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것인지,궁극적으로는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다.-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울산지법에서 진행중인 도롱뇽 소송의 쟁점을 설명하면서-˝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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