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문성근씨 2심서 유죄

‘희망돼지’ 문성근씨 2심서 유죄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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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광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하고,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문씨가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인용,희망돼지를 선거법상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고,서명행위는 단순한 연락처 확보차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단어는 같지만,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면서 “희망돼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지만,선거법상으론 불법광고물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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