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노당 지지’ 파문

전공노 ‘민노당 지지’ 파문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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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탄핵반대 시국성명을 지지한 데 이어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행동은 불법이란 입장이어서 전공노가 실제 후원금 모금이나 민노당 후보 지원 활동에 나설 경우 무더기 징계와 사법처리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는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대의원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대회를 열고 민노당 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공노는 결의문에서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엄격히 지키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자유까지 박탈될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도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정당은 민노당이 유일해 지지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지지선언을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이지 조직적인 모금이나 지원활동은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결의문을 바탕으로 총선 전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민노당 지지를 공개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물론 내부적으로 정치적 집단행동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과 대량 징계사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비판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와 정치중립을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등이 징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행정자치부 최양식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집단행위를 통해 대외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처벌은 법 위반 정도 등을 따져 해당 기관장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전공노가 민노당 후보 공개 지지와 후원을 실천에 옮길 경우 징계 조치에 머물지 않고 검·경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전공노는 전국 6급 이하 공무원 13만여명을 회원으로 둔 최대 공무원단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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